면접 시 제시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이는 사업장 쪼개기 또는 위장파견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회사명보다는 실제적인 지휘·감독 관계, 경영상의 일체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