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3.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25%가 적용됩니다.

    근거:

    1.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가 적용됩니다.
    2. 가산세 감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의 50%인 0.125%가 적용됩니다.

    참고:

    • 천재지변, 법령 해석의 상이, 행정상의 착오 등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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