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6. 3. 9.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공급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복리후생비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식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 복리후생비: 적격 증빙 및 일반과세자로부터의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가능
    • 접대비: 부가세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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