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9.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예기간 내 양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공급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 매출액 합계액이 이들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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