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3. 9.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주체는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파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단기 파견 시 (5년 이내)
- 파견된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되므로, 본국의 연금 제도에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본국법에 따른 비율로 부담합니다.
2.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 또는 장기 파견 시 (5년 초과)
- 파견된 국가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할 수 있으며, 본국의 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국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법상 적용
-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법정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4.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과세 여부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별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 대상 국가와의 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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