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자사주 지급 시 세금:

    • 근로소득 과세: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의 지급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임직원은 자사주를 받은 시점의 가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임직원이 지급받은 자사주를 추후 매도할 때, 취득가액(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시가의 근로소득 신고액)과 매도 시점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호예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사주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보호예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은 세금 납부 시점에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지급 시 세금:

    • 근로소득 과세: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현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직원은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과세 시점: 자사주 지급 시에는 지급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즉시 과세됩니다.
    • 유동성: 자사주 지급 시 보호예수 등으로 인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금 지급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 세금 부담 변동성: 자사주 지급 시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주가 하락 시에는 납부한 세금이 실제 얻은 이익보다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성과급은 임직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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