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6. 3. 9.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총 보험료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부담 비율은 4.5%입니다.
다만,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파견 대상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4.5%입니다.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 또는 장기 파견: 사회보장협정이 없거나 파견 기간이 길어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이중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근로자 부담 비율은 4.5%를 유지합니다.
참고:
-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외화로 지급될 때 국민연금 계산에 필요한 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계산식: [(해외소득×대고객 외국환 매입률)÷해당 근무 일수]×30)
- 정확한 내용은 파견 대상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내용, 파견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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