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회 사업장은 100% 출자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 없나요?

    2026. 3. 9.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설립 시, 100% 출자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법인으로 간주되어 국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이사회 회의 장소,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업무 수행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 장소, 회계 서류 보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100% 출자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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