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 통보 대상 금액 기준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2026. 3. 9.
고액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 통보 대상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 2006년 도입 시: 5천만 원
- 2008년: 3천만 원
- 2010년: 2천만 원
- 2019년 7월부터 현재: 1천만 원
현재는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의 유출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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