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활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6. 3. 9.
스트리머 활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활동의 지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발생: 콘텐츠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 광고 수익, 멤버십, 후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하고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추는 등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거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일시적인 활동: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과 계약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MCN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을 때 이미 3.3%의 원천징수세가 제외되므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세금 신고 및 부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활동 내용과 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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