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후 장애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장애연금을 수급하던 중 장애가 악화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자신의 장애가 악화되었을 때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청구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변경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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