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인건비에서 소액부징수분 1000원 미만은 안내도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로, 지급 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일당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주급이나 월급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았을 때 해당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총합이 1,000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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