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지급 후 일부만 회수한 경우, 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가 투자금을 입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거래): 재화·용역의 공급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과세표준): 자본 회수나 채무 변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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