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국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3. 10.

    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예: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 세액 납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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