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은 시설장치로 처리하나요?
2026. 3. 10.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음식점, 사무실 등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되며,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인테리어의 경우 내용연수는 8년(범위: 6년~10년)입니다.
- 건물(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건물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단순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소규모 인테리어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100만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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