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모두 있는 사업장에서 가지급금이 더 많을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모두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근거하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상계된 후의 순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적수가 가수금의 적수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가수금의 적수가 가지급금의 적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수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회수 여부 및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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