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6. 3. 9.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최초 가입 시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완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보험료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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