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9.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과세되지만, 직원 명의 계약에 대한 월세 지원은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회사 명의 임차 (사택 제공):
-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월세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94조)
-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직원 명의 계약 (급여 성격):
- 직원이 직접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 이 경우,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됩니다.
- 회계 처리 시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며, 원천세 및 보험료를 별도 계상합니다.
주의사항 및 증빙:
- 어떤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지원 대상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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