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학원 운영 시 교육청 등록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2026. 3. 9.
성인 대상 연기 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의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교습: 학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기 교습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동시 7인 이상 수강: 한 교습 과정에 동시에 7인 이상의 학습자가 수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학원'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의 설립 허가 및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대상의 개인 연기 레슨 사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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