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도 고용증대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9.

    네, 경영컨설팅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 가능하며, 경영컨설팅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1.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증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3. 공제 기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연속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은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제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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