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요건 중 '초진일'이란 무엇인가요?

    2026. 3. 10.

    장애연금 수급 요건에서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의사의 진찰을 처음으로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은 이 초진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해당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진일은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지급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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