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9.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해당 추징이 잘못되었거나 추후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추징의 오류 또는 취소: 만약 추징의 근거가 된 상시근로자 수 변동 계산에 오류가 있었거나,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 경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추징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고용이 다시 증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경정청구는 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시에는 추징이 잘못되었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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