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실제 월급에 맞게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실제 월급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해당 신청서를 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가입자 정보,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월액, 그리고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변경된 보수월액이 실제 월급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증빙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EDI(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일반적으로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착오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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