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실제 월급에 맞게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실제 월급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해당 신청서를 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가입자 정보,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월액, 그리고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변경된 보수월액이 실제 월급과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변경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해당됩니다.

    3.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증빙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EDI(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일반적으로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착오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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