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

    1.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이사회 회의 장소,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업무 수행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 장소, 회계 서류 보관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는 경우,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소의 존재: 건물, 설비, 장치 등 물리적인 사업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고정성: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 사업활동의 수행: 해당 장소에서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이 실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사를 위한 광고, 정보 수집 등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우리나라와 해외 사업장 소재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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