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중인데, 신규 차량에 대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3. 10.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시 정률법 적용 가능 여부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반드시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5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강제 규정입니다.

    반면, 영업용 승용차일반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에 대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률법은 초기 감가상각비가 높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용 승용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므로, 회사의 재무 상황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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