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화해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화해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정 기타소득(예: 복권 당첨금 등)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인 화해금에는 이러한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화해금 전액이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화해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내용,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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