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2026. 3. 10.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 급여액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급여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100만 원이고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며 국민연금으로 32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92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는 8만 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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