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비자 소지자가 5년 미만 거주 시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나요?
2026. 3. 10.
미국 F1 비자 소지자가 5년 미만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비자 종류나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F1 비자 소지자가 5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의 '실질 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F1 비자 소지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체류일수를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으면 5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실질 체류일 테스트 통과: F1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체류일수 계산 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요건(예: 해당 연도 31일 이상 체류 및 지난 3년간 체류일수 합계 등)을 충족하여 실질 체류일 테스트를 통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생활 근거지: 비록 F1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 비자 상태, 가족 관계, 경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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