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중 일부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법정의무교육별 면제 및 간소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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