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3.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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