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지급 가능한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지급 가능한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특별공로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만약 특별공로금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된 지급 의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임의로 지급되거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명시된 지급 의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임의로 지급되거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예규:

    •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에서는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별공로금이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는 경우 손금 산입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04 (2005.11.17.) 예규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한 정관 및 이사회 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특별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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