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네,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정 퇴직금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인 지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중도 퇴사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