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6. 3. 10.
성과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성과상여금을 근로소득의 일부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성과상여금과 같이 지급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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