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상실 시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3. 10.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에 대한 원천세는 용역비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8월에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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