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누락 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10.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상여 처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누락: 법인이 실제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누락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되며, 대표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자금 중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정상여로 처분됩니다.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법인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인정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치거나 대표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해당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은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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