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시 의제상각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과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3. 10.
고정자산 처분 시 의제상각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제상각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의제상각누계액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실제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세무조정 시에는 의제상각액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 장부가액 계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만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합니다. 의제상각누계액은 회계상 장부가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처분손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위에서 계산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계산합니다.
- 회계 분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매각대금 수령액)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해당 자산의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
-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분손실 발생 시)
- 대변: 해당 고정자산 계정 (취득원가)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분이익 발생 시)
예시: 차량운반구(고정자산)를 취득원가 2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이 12,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세법상 의제상각누계액이 8,0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차량을 5,000,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장부가액 계산:
- 취득원가: 20,000,000원
- 회계상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원
- 장부가액 = 20,000,000원 - 12,000,000원 = 8,000,000원
처분손익 계산:
- 양도가액: 5,000,000원
- 장부가액: 8,000,000원
- 처분손실 = 5,000,000원 - 8,000,000원 = -3,000,000원 (3,000,000원 처분손실 발생)
회계 분개:
- (차변) 현금 5,000,000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
-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0
- (대변) 차량운반구 20,000,000
참고: 세무상으로는 의제상각누계액 8,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처분 시점에 이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양도차손을 늘리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상각이란 무엇이며, 세무상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고정자산 매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