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 고용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은 임의 가입),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 보험의 가입이 면제되거나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H-2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 실업급여 보험료: H-2 비자 소지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와 상호 동의 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0.9%)
    2. 산재보험:

      •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 요율은 업종 및 사업장의 위험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건강보험:

      • H-2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총액의 50% (약 3.545%)를 부담합니다.
    4.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민연금 상호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50% (약 4.5%)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요율 0.8%, 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 미체결 시):

    • 국민연금(사업주 부담): 2,500,000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사업주 부담): 2,500,000원 * 3.545% = 88,625원
    • 요양보험(사업주 부담): 88,625원 * 12.81% ≈ 11,357원
    • 고용보험(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임의가입 시): 2,500,000원 * 0.9% = 22,500원
    • 산재보험(사업주 부담): 2,500,000원 * 0.8% = 20,000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54,982원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 산재보험 요율, 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료 체납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사업주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