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은 임의 가입),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 보험의 가입이 면제되거나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요율 0.8%, 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 미체결 시):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 산재보험 요율, 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