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6일에 퇴사하고 1월 7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근로자의 2025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10.

    2026년 1월 6일에 퇴사하고 1월 7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만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다음 해 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에 퇴사한 직원의 보수는 2026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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