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신고하고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6. 3. 10.
시가로 신고하고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이나 거래 시 실제 발생한 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신고한 후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추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관련 유의사항:
-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명절 선물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직원 전체 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증빙의 중요성: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건당 3만원 초과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비용: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비용 처리: 복리후생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급여 대비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로 신고한 후 차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공 경비 계상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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