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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