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10.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2월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추가 납부 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에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1월 및 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월분 및 2월분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 세액의 경우에는 반기별 신고 기한인 7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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