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는데 애드센스에서 출금되지 않을 정도로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10.

    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이 애드센스에서 출금되지 않을 정도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유튜브 수익과 같이 경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 자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 중단,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 그리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또는 실업인정일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애드센스 등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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