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 자체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령은 보수 산정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실직 또는 업무상 재해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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