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도 되나요?
2026. 3. 10.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정상적인 상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장 금리 고려: 비록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하더라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실질: 대여금의 성격, 상환 조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의 대여 거래 시에는 금전차용증에 실제 합의된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시장 금리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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