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026. 3. 10.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법인세법상 처리 방식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계약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원의 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직원 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간주되어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세 및 관리비는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및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 회사 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급여 신고나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할 때는 계약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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