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2026. 3. 10.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정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인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경우, 2025년에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4대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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