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잔금 수령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거래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2년 전 베트남 프로젝트 잔금 수령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국내 사업자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완성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 사업자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원자재 반출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만약 프로젝트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제공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수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인지,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용역의 제공 장소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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