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직원 4대보험 대신 납부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2026. 3. 10.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금액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접대비는 주로 외부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복잡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4대보험료를 포함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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