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법인세 산정 시 19% 세율에서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25년부터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9%의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구간에서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2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각 구간별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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