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외국인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3. 10.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F-4 비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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